오싹오싹 핫이슈 앱으로 더 빠르고 편하게 만나보세요 설치

딸 넘어뜨린 2살 남자 아이 등 때린 30대 엄마"아동 학대 무죄"

다른 아이를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어머니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부모의 자녀 보호 행동과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미혼모 시설에 살던 이 여성은 지난해 2월 시설 내 놀이방에서 자신의 생후 15개월 된 딸이 2세 남아에게 밀려 넘어지는 상황을 보았다.

그녀는 곧바로 남아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등을 한 번 때린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폭행 부위가 등이었고 폭행 횟수 또한 한 차례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폭행의 강도 역시 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사건 직후 찍힌 피해 아동의 사진에서 붉은 손자국 형태가 발견되었으나 이것이 해당 폭행으로 발생한 상처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지창구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시했다.

0
앱에서 더 빠르게 보기 설치
댓글

불러오는 중...